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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A의원, 특정업체 수의계약 강요 의혹...시, “사실관계 확인 중”

NSP통신, 조석현 기자, 2025-11-03 17:12 KRX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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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전경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시의회 A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의원이 사업부서 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의 사업자 면허 갱신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집행을 미루도록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는 신광초등학교 등 6개소에 ‘도로표지면 구매·설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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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의원이 특정 업체를 지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A의원이 언급한 B업체는 해당 공사와 무관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로표지면 설치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갱신할 때까지 사업 집행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A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업체는 지난달 27일 면허 갱신을 마쳤으며 조만간 포항시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 B씨는 “A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무원을 압박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포항시는 해당 계약을 일시 보류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사업을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업체를 알고는 있었지만 ‘도로표지면 공사를 한 번 해보라’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며 지역업체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또 “관련 내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업무처리 지침일 뿐이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특정업체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포항시는 지난 2018년 경북도 내 최초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훈령’을 제정·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의원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이 해당 훈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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