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현대그린푸드·아워홈·삼양식품 등 ‘맑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외에 봉화군누리집(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SNS, 봉화군 소식지, 관내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환급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923건, 3240만원으로 이 중 1만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104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4.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정부24,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위택스, 전화 신청 외에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한 간편채팅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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