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11월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서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상상황과 관계없이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 관내에서는 올해 들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사고가 잇따랐다. ▲5월 경주 모곡항 해상 1인 조업선 실종 ▲10월 양양 물치 해상 1인 조업선 추락 ▲10월 고성 공현진항 해상 1인 조업선 전복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해해경은 어민 간담회와 구명조끼 착용 교육,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협과 지자체와 협력해 ‘2025년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종사자 등 전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 시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환경 서장은 “이번 단속은 처벌이 아닌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모든 어업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해양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앞으로도 지역 어민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해상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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