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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10-29 13:30 KRX7 R0
#나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 산정

5306필지 공시…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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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 5306필지에 대한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306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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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2일 최종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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