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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징역 1년6월 구형...포스코건설등엔 벌금형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1-13 23: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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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전 김중겸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대형 건설사들이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등에 대해선 벌금 7천5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10여명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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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7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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