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SK엔무브 합병 완료…“배터리-플루이드 시너지로 글로벌 톱티어 도약”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횡단보도·건물 출입구 등 주요 통행 공간에의 불법 주차와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고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 처리의 일관성 부족과 비용 징수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동·보관 비용 산정 기준을 별표로 명시 ▲비용 고지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이해도를 높였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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