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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13 19: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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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민.영구임대 신규계약자 및 계약 갱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대출추천서 효력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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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4천9백만원까지이며, 연이율 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건축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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