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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돕는다…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0-22 11:02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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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기한 1년 연장·연체료 50% 경감으로 경제 부담 완화

NSP통신-동해시청 전경. (사진 =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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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 (사진 = 동해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시유재산인 상가 등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도래할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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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춘미 회계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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