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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어업인 고충 청취 및 제도 개선 모색 간담회 개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10-15 14:52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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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간담회 개최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 등 수협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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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수산업경영인여수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16일 오후 1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이 시급한 어촌계의 현실과 어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현장 고충을 지방의회가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과 여수시의회 박성미·이미경·정신출 의원, 황보원 여수어촌계장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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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기후변화·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어촌의 현실 속에서 지방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고 이미경·정신출 여수시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어촌계 운영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수어촌계장 협의회장과 각 어촌계장, 어업인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광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 따라 진행되며 건의안에는 △수협이 어촌 사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어촌계장 활동비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지방의회와 어업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촌계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 제도적 해결로 이어지고 어업인의 삶이 더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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