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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2520원 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24 11: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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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 인상…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5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2170원)보다 2.9%(35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1만668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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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과 2016년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가 위탁한 기관 및 업체 근로자 등 26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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