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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7억 원 부과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16 14: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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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32억·주택 45억…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77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0일 납세자 9만 5000여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32억 원, 주택분 45억 원으로 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절반씩 고지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 한 번만 부과돼 이번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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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상한제 ▲1세대 1주택자 세율·과세표준 인하 제도를 계속 적용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ARS, 금융기관 ATM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나 간편결제앱을 통해 반드시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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