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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어민 생존권 보장 최우선’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16 14: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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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대책위 구성 제안…군민연금 통한 이익 공유 방안도

NSP통신-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사진 = 고흥군)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사진 = 고흥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최근 일부 불완전한 정보로 지역 내 갈등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민 생존권 보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16일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협중앙회 주도로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근거해 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업피해 조사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민의 의견이 핵심적으로 반영되며 민간사업 역시 어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 양식장 내 민간 해상풍력 단지는 어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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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군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제도상 사업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발전 수익은 ‘군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군민에게 지급하고 특히 어민에게는 어업 손실액 이상의 보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3년간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 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했지만 유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일정이 늦어져 아쉽다”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이 어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동시에 지켜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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