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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 수사 논란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10 10:56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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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조합 폭행 사건, 2년 만에 무죄 확정…경찰 책임론 대두

NSP통신-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사진 = 남정민기자)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사진 = 남정민기자)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 풍덕도시개발조합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채 2년간 재판을 치른 끝에 최근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3년 2월 순천 풍덕조합 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언쟁이 격해지며 일부 임원들이 대의원 이 모(60) 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몸을 피하던 이 씨가 임원과 가볍게 접촉한 사실이 ‘폭행의 증거’로 둔갑하면서 사태는 뒤바뀌었다.

이 씨는 당시 순천역전파출소에 폭행 피해를 접수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 진술 확보나 현장 조사 없이 이 씨를 ‘쌍방 폭행’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항의는 묵살 됐고 수사관은 “수사 방식은 내가 정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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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으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사비를 들여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도 조합 임원들이 허위 진술과 연명 확약서를 제출하며 조직적으로 공조했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8월 13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2년 동안 생업과 명예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최소한의 정의는 세워졌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이 억울한 사태를 초래한 경찰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제도적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자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순천경찰은 목격자 조사 생략, 피해자 항의 묵살, 집단 위증 방치 등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성찰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는 수사관은 당시 사건과 무관하며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필요한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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