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으로 청소지도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 향상과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정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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