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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소송 상고 포기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2-05 19:49 KRD1
#NHN #전여옥

(DIP통신) 류수운 기자 = NHN은 지난 1월 법원이 내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결정과 관련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NHN은 5일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법과 제도로는 더이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합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HN측은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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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에 얽매여 소모적인 법리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온라인 시스템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해 즉각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언론사와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HN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지난 2006년 전 의원이 네이버와 CBSi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HN의 상고기한은 5일로 마감됐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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