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제주은행↑·우리금융↓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03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