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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농업기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6월 30일까지 3개월간 예약제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
기존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시는 기존 현장접수 방식과 예약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 가능 기종은 계절 수요가 높은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굴착기 ▲고추건조기 ▲ 승용이앙기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총 9종이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사용일 10일 전부터 전일까지 가능하다. 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이며 1농가는 기종별 1대만 예약할 수 있다.
기본 임대 기간은 3일이며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3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은희 기술보급돠장은 “임대예약제 운영지침을 이미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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