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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매입 도초면 수항리 논 수 년 방치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8-25 10:47 KRX2
#신안군 #도초

게이트볼장 건너 5427㎡...1㎡ 5만원, 평당 16만 5000원께 매입
매입 목적 ‘장래 행정 수요 발생시 사용’ 아득...실제 배경 관심
‘활용가치’ 공유재산법 원칙, ‘농지경영’ 농지법 등 위반 논란

NSP통신-도초면 수항리 야산 자락 논과 잡종지 수년 방치 (사진 = 윤시현 기자)
도초면 수항리 야산 자락 논과 잡종지 수년 방치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매입한 도초면 수항리 소재 논과 잡종지가 수년간 묵히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또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도초 주민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등 활용 가치를 무시하고 취득했다는 특혜의혹과 공유재산 관리 원칙, 농지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앞서 2023년 10월께 도초면소재지 중심 상권을 벗어나 게이트볼장 맞은편 야산자락 토지 5427㎡를 매입한 바 있다. 군은 이곳 논 4205㎡와 염전부지 1222㎡를 매입을 위해 약 두 달 전인 8월께 두 곳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각각 약 2억 7257만원과 2억 7577만원으로 평가액을 받고 이를 매입 근거로 삼아 감정가 기준으로 매입했다.

1㎡당 매입가는 약 5만원, 평당 16만 5000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도초면 주민들은 인근 논 등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며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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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안군이 지난 2021년 10월께 전남도로부터 매입한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 총 254필지 80만 1657㎡ 면적 가운데 140필지 43만 2959㎡의 평균 가격이 약 1만 6000원으로 표기된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입 이후 지금까지 방치가 장기화 되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등은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군은 ‘장래 행정 수요 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요 발생에 대해 의문이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 매입이란 지적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한 도초면 주민은 “명확한 목적 없이 평당 16만원이 넘는 고액으로 논과 잡종지를 매입해 농지 등을 놀리고 있다”라며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매입인지 특정인을 위한 매입인지 모르겠다. 혈세를 들여 되레 주민 갈등 조장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측 수요에 대해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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