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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8-10 16:10 KRX2
#상업 #배임죄 #디스커러비리 제도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 “지금 디스커버리제도나 배임죄의 민사화를 재계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배임죄가 형사법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조사나 소송이) 거의 중단돼 버리기 때문이다”

NSP통신-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가진 토론에는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김기홍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성두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공동 주최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NSP통신은 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당시 발표되고 토의됐던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인물별로 소개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표 내용 중 중요 부분의 이야기를 싣는다.〈편집자 주〉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디스커버리제도나 배임죄의 민사화를 재계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배임죄가 형사법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조사나 소송이) 거의 중단돼 버리기 때문이다”

NSP통신-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이 소장은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을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1998년 12월 28일 날, 통과됐던 상법의 내용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다고 본다”며 “1998년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IMF 위기가 왔을 때 IMF 위기에 왜 왔을까? 기업의 오너, 총수 또는 지배주주가 경제적 판단 없이 함부로 회사 자산을 써서 그것도 은행이나 공공자산을 써서 부실로 왔고 그 부실의 결과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으며 그 금융권의 부실이 IMF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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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배주주 전 행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정상화 시키는 것, 그게 1998년 상법 개정의 의미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NSP통신-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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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그렇다면 왜 1998년에 이사 충실 의무가 도입되었을까?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이 IMF 위기 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며 “그래서 1998년 상법에서 신설된 조항들을 보면 사외이사제도, 집단소송제, 사실상의 이사. 이사회 이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역할을 할 때 사실상 이사로 본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 판례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며 “회사와 이사 아니면 주주와 이사 간에 위임 관계가 있느냐. 주주와 이사는 서로 간에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 관계도 없는데 무슨 법에 책임이 있느냐 이런 판례를 내렸던 거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또 이 소장은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일본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며 “이 사건 자체가 1960년경에 일본의 제철소 대표 이사가 자민당의 정치인한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준 거에 대해서는 배임이라고 했는데 1970년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는 위임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같은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상법 구조와 민법 구조는 일본의 구조와 똑같은데(1998년 IMF 거치기 이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했고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2007년에 삼성 에버랜드 시비 문제에서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판례가 형성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안(상업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LG화학의 분할, SK온의 분할 등의 사태를 보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다음에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 자리를 아마 2022년 1월 3일인가 4일날 거래소에서 했던 것 같다”며 “(그 당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입법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1998년 상법. 그러니까 1998년이라고 하는 건 저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 초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해 하고 있다”며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 손해배상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판례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사후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미 잘못됐다. 그런데 이사의 성실 의무는 사실 보면 이사 간 주주 간에 이해 상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지배 구조 포럼에서도 조사했듯이 지난해부터 한 18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28차례 이사회를 열었었는데 그 28차례 이사회 안건 중에서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 딱 4개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M&A는 모든 주주에게도 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거고 유상증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거다”며 “동일한 영향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 충실의무 때문에 소송이 남발된다! 이건 논의를 약간 흐리게 하는 논지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장은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판례가 2017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마 경제개혁연대가 한화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다”며 “한화가 SI(시스템통합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해서 2심까지 벌금형이 나왔다가 3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판시의 내용을 보면 경영 판단의 원칙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건 보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사실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판례들이 정립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소장은 “SK 에너지 솔루션,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 솔루션이 소송을 미국에서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수원하고 한전의 소송의 마지막 분쟁은 영국 법원에서 하고 있다”며 “한전 한수원 다 공기업 중 하나로 상장된 회사이고 우리나라 회사인데 왜 거기 가서 하죠?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디스커버리나 배임죄를 민사화 하자는 걸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가 않다”며 “현재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의 법무실 사람들 출신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검사 출신이 굉장히 많다. 근데 소송을 해야 되는데 배임죄가 형사법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하지 않으면 거의 중단돼 버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따라서 이 소장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배임죄 수사가 들어와서 자료를 확보해 경영권 수사가 들어 올까 봐. 어려워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의 사법 개혁과 연결된 종합적인 문제다”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기업은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고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는 제도가 빠르게 신속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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