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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코콤(015710)은 23일 조명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취득한 특허권은 조명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설치 지지대에 대한 것”이라며 “조명을 천정이나 벽면에 인접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탈부착이 용이하고 체결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시스템 LED전등의 설치구성을 원활히 하고 전력소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조명을 쉽게 설치하기 위한 내용”이며 “전기료 상승 시 소비자의 자사 모델 구매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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