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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국회의원, ‘사립대학 부정행위’ 철퇴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7-24 13: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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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 갖추는 한편 입시부정 징계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 신뢰 높일 것 기대”

NSP통신-김준혁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준혁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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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벼워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을 갖추는 한편 입시부정 징계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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