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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 강화 등 최종안 세칙 개정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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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감독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관련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할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사전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정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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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 세칙에선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의 정기적 제출에 더해 직무활동 보고서에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의 위반행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가 활성화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해 포상금 기준금액을 위법행위 중요도(5등급)에 따라 ‘500만원~5000만원’에서 ‘1000만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 감사(위원)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포상금 상향으로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돼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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