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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신고하면 포인트 부여‧포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7-14 13:41 KRX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이프포인트제도 #아차사고 #작업중지권

세이프 포인트 제도 도입…최대 200만원‧포상금 안전용품 수여

NSP통신-LH 세이프 포인트 제도 도입 포스터 (이미지 = LH)
LH 세이프 포인트 제도 도입 포스터 (이미지 = LH)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

세이프 포인트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에 참여한 근로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 및 시공사 등에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나 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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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현장 근로자의 간편한 안전 신고를 돕고자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신고 큐알코드(QR-CODE)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NSP통신 용어해설
아차사고란 :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권리(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관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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