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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7-11 17:47 KRX7
#봉화군 #재산세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 #자주재원 #가산세

7월 주택분(50%),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9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 부과

NSP통신-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5273건 11억 2866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봉화군)
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5273건 11억 2866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273건 11억 2866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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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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