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만의 기자회견…민생경제분야 “근로제도·평화체제·지역균형발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곡성심청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도를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됐으며,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이나 충전식 카드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월 1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곡성군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정해 한 달 정도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왔다.
이번 상향 조치는 명절 한정이 아닌 연중 상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군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할인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심청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 상품권 유통 확대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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