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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서울시 남대문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의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담당자가 참석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대한 등급 산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등 등급 산정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관리자별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이 상이해 정밀진단·성능평가 대행업체의 혼선 및 부실 보고서 작성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관리원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지침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에는 전체 철도시설관리자(24개 기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철도시설 관련 부실 보고서 방지를 위해 각 시설관리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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