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용 휴게공간과 카페를 운영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했다.
또한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우미건설은 현장에는 전용 휴게 공간 이외에도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도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미건설은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해 운영하고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혹서기에는 모든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신경쓰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측하고 준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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