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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계 무안군 유교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눈 앞’

NSP통신, 오환주 기자, 2025-07-01 10:58 KRX2
#무안군 #유교리 #목포시 #의료폐기물

석현동 임성지구 등 시내권 지척 주민생활환경 악영향 갈등 우려

대법원 패소 등 행정 빗장 열려...관리계획 결정 절차 남아

제302회 제1차 정례회 “1일 36톤 처리량 군 발생량 현저히 초과” 반대

NSP통신-의료폐기물 처리사업 예정부지 일대 (사진 = 오환주)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예정부지 일대 (사진 = 오환주)

(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목포시와 경계한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기세로 막바지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S환경의 2021년 11월 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던 무안군이 연달아 소송에서 패해 행정관련 빗장을 열고 ‘관리계획결정’ 등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연접한 이곳은 목포시와 맞붙어 있고 목포국립병원 등 생활시설과 인접해 도심지역과 멀지 않아 인근 주민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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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S환경의 제기로 2022년 10월 시작한 행정소송은 2023년 6월 무안군이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1월 역시 패소하기에 이른다.

무안군은 ‘선계획 후 후개발’ 방식이 목적 취지에 미부합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려해 왔다.

그러나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신청 제안서를 수용 결정해 지난해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무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반대의견을 모아 의결했다.

무안군의회는 의견서에서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년에 약 167톤(1일 0.458톤)으로 S환경의 1일 36톤 처리량은 우리 군 발생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광역처리시설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의료폐기물은 위해성이 크고 감염 악취 수송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남 서남권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우리 군의 이번 시설 입지는 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됨”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청정 무안의 이미지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도시계획 정책 방향과도 맞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단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내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해 추진하는 집행부에 실효적인 제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에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의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주민의견수렴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안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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