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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협, 내홍 격화 갑질 제명 분쟁 혼탁 장기화 ‘생채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6-19 10:09 KRX2
#목포 #목포농협

소송 또 소송...송사 반복 갈등 지속 협동 상생 조합 정신은 ‘아득’
“반백년 신뢰 흐려질까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의무 동참” 자성 목소리

NSP통신-목포농협 (사진 = 자료사진)
목포농협 (사진 =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농협이 최근 갑질과 고소 고발 제명 및 효력 다툼 등으로 심각한 내홍이 이어지면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백년 목포농협이 지난 20년 영예로운 ‘농협중앙회 총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조합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합 정신과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임직원 등 갈등은 지난해 A비상임감사와 직원들 사이 갑질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과 혼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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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께 당시 A비상임감사와 일부 직원들간 갑질과 명예훼손 논란으로 조합은 홍역을 앓았다.

당시 직원들은 ‘A씨로부터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농협중앙회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갑질로 보이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골자의 통보를 받고 노무법인 의뢰를 통해 직무 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직원과 조합원 등 20여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무더기 고소해 지난해 초께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하반기 경 모두 협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혐의를 벗은 일부 직원 등이 A씨를 무고혐의를 골자로 고소하는 등 송사가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조합원 일부가 당시 A비상임감사에 대해 조합원에서 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A씨를 제명처리 했다.

이에 반발 A씨는 올 1월 3일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냈고 지난 5월 1일자로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인용 결정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 대의원회에서 A씨에 대해 한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본 재판이 확정까지 조합원 자격을 되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상임감사의 지위 회복을 두고 추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A비상임감사는 “조합원 자격회복에 이어 외부감사 지위까지 회복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조합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5월 15일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됐지만 가처분 결정이란 특성상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지위 회복 여부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올 초 목포농협은 비상임감사의 제명에 따른 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로 비상임감사를 선출한 터다.

이와 관련 목포농협 관계자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조합 이미지 실추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로 조합원 이 모씨는 “목포농협은 반백년 동안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며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왔다”라며 “최근 여러 다툼으로 자칫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일군 이미지가 실추될지 우려된다. 상생이란 협동조합 본연의 의무에 동참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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