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오아시스, 티몬 인수 앞두고 희망퇴직·구조조정 논란…“사전 합의·법원 확인 완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안면 정산3지구(841필지, 67만640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예안면 복지회관에 마련되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상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현장 운영을 기획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시청을 찾지 않고도 편리하게 경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