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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전면 ‘재검토’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6-16 16:06 KRX7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제안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결여된 민간투자방식 결정 및 입지선정 등 문제 제기

NSP통신-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광림·여서·문수)은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으로 특정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위원회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 결정은 시민, 의회, 전문가 등과의 논의나 공식 자료 검토 없이 시장과의 몇 차례 대면 보고만으로 단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시가 민간 제안에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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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만을 근거로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시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의적 수용을 한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 제안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것은 환경적·사회적 검증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행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단 한 달 반 만에 산출된 배경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시가 대행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2030 자원회수시설이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고 해당 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에게도 공개돼 왔다”며 “민간 제안서 수용은 입지선정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시 정책에 부합하기에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전용 메뉴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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