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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캐피탈 과태료·기관경고…임직원 18명 문책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2 15:23 KRD7
#금감원 #두산캐피탈 #과태료 #기관주의 #준법감시인 임면내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두산캐피탈 부문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전 대표이사 2명 임직원 16명 등 18명을 문책 경고(상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 미보고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초래 ▲대출거래처로부터 사적금전 차입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370만원 부과와 함께 문책경고(상당) 3명, 감봉(상당) 1명, 견책(상당) 8명, 주의(상당) 4명 등 임직원 18명을 제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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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두산캐피탈은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5일 기간 중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도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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