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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182건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6-12 15:15 KRX7
#담양군 #자동차세 #비대면 납부 #비과세 차량 #감면 대상 차량

연납·비과세 차량 제외···오는 30일까지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NSP통신-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182건, 총 2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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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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