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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수료 제로’ 등 허위·과장 광고 심의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1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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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수료 제로’ ‘수수료 0에 도전하는’ ‘수수료 0원의 달콤함’ 등 은행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케 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수취케 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 은행들의 광고 표기내용 허위·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서 소비자 민원을 확인하고 심의기준을 강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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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은행들은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규제를 받게된다.

또한 대출모집인 관련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는 개선되고 여수신상품도 최고․최저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광고도 규제된다.

특히 금리수준과 대출한도 미기재도 규제되며 은행은 광고나 상품 설명에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심의필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교체하고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지도방안을 반영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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