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토연구원,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발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5-13 20:02 KRX7
#국토연구원 #체류형생활인구 #생활등록제 #국토정책브리프 #공공생활서비스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서 정책방안 제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G03-98948417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도 제안했다.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에서는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