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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한시스템즈 증권발행제한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05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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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5일 제20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식회사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

주식회사 대한시스템즈는 제38기(2008년)부터 제40기(2010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7개사의 차입금과 관련해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 했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증선위는 주식회사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4월 증권발행제한과 함께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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