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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 약속서비스 불이행…소비자 집단 항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1-25 09:33 KRD1
#하나TV #녹색소비자연맹 #하나로텔레콤 #소비자

(DIP통신) = 소비자들이 하나텔레콤에 대해 하나TV 가입 당시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는 25일 하나텔레콤의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총 62명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들의 하나TV 가입당시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상파방송 무료 시청 서비스조건을 걸고 가입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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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우선적으로 MBC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해지를 요청했지만 하나로텔레콤측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가입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은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측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약속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따라서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소비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첫째, 가입당시 제공해주기로 했던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 을 남아있는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제공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세 가지를 함께 가입한 사용자가 모두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사용을 포함하는 셋트 서비스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하고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하며 나머지 하나전화와 인터넷사용할 때, 셋트 서비스 사용시 약속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할 것 등을 하나로텔레콤측에 전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참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를 계속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2차 모집기간인 2월 1일까지 녹색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