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1011호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에서 차 연구진은 무인화 위기를 맞고 있는 먼섬에 대해 ‘국토외곽 먼섬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1011호에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은 섬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 연구진은 국토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수행하는 먼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외곽 먼섬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따른 섬 주민 유출로 무인화 위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화를 막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43개)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 의료공백·의무교육 사각지대 등 국민의 기본권 미충족과 국가의무 제공의 한계, 육지와의 이격에 따른 낮은 접근성, 높은 물가와 교통비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공통 현안과제다.
이에 따라 차 연구진은 정책 방향으로 국토외곽 먼섬 발전의 비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민간기업과 국민 참여 확대, 규제 특례 및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차 연구진은 국경섬 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운용, 민간기업 ESG, 고향사랑 지정기부(국경섬 지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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