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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등기 수혜 분양지, 입주 예정일까지 미뤄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8-01-24 10:41 KRD1
#지연등기 #부동산써브 #입주 #부동산정보

(DIP통신) = 지연등기로 인한 수혜지가 전국 54개 사업장 3만308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는 지난 12월부터 입주를 개시해 입주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다다른 아파트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5765가구, 충남도 5087가구나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는 지연등기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분양자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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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은 지연 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 효과가 크다.

절감되는 세부담이 작게는 수백만 원 크게는 천만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이나 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담보대출규제나 거래둔화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잔금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새아파트 입주를 미루고 있다.

지방의 경우도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권 수익률이 예전과 같이 않아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입장.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개시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화곡2주구 재건축)의 입주지정기간은 2008년 2월 11일까지다.

총 2517가구의 메머드급 사업장이라 입주기간이 길다. 이중 중대형 면적인 137㎡을 지연등기하면 137㎡의 분양가는 5억5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되면 1486만6200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연등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려는 세율 1% 요율로 계산하면 종전보다 743만3100원을 절세하게 된다.

즉, 거래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된다. 총분양가에서 잔금 5%만 남기고 지방세법 개정이후로 지연등기를 하더라도 월 34만원정도의 연체이자만 물면 돼 지연등기가 일종의 세테크 기법인 셈이다.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의 경우는 입주지정기간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2,517가구중 실입주가구는 30~40%에 못 미치고 있어 지연등기를 준비하는 가구가 많은 편이다.

지난달 14일부터 1월말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인 인천 학익동 풍림아이원도, 전체가구(2090가구)의 절반만 실입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취등록세 요율 인하 시점과 맞물려 실입주율이 저조한 편으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나 이미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단지도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입주가 개시된 곳 중 대다수에서 분양권 지연등기가 예상된다.

반면, 행자부에서 분양가 5% 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해 실질적인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취·등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분양권 지연등기를 하는 것도 좋진 않다”며 “지연 등기했을 때에 건설사에 물게 되는 지체상금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