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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캠핑카라반’ 미끼 유사수신 4개사 적발 수사기관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02 12:00 KRD5
#금감원 #캠핑카라반 #유사수신 #수사기관 #최수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은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모집 사례

지방 소재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원~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며, 5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3000만원에 재매입해 주거나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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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H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매월 40만원(비수기 3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4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구매 가에 재매입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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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올해 1∼10월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59건) 대비 20개사(33.9%)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따라서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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