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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4-01 16: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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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 유통, 투약 등 집중단속

NSP통신-여수해경이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 = 여수시)
여수해경이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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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행위다”라며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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