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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항고심에서도 ‘기각’...사업 추진 탄력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3-18 16: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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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심에서도 기각 판결...입지결정·고시 유효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도 기존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 및 고시는 유효하게 유지됐다.

아울러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고발 건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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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후보지 간 거리 비교 오류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 조작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해소된 만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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