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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상세주소 부여 추진을 위해 건축주 및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고, 직권 부여 방안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서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 내 각 건물을 구분하거나, 한 건물 내에 있는 여러 세대를 구분해 더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된다.
상세주소를 활용하면 우편이나 택배를 정확하게 받아보거나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또한 빨라지는 등 주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직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상세주소 부여 추진은 광양시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지역은 우편물, 택배, 행정, 구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건축주나 소유자는 임차인과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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