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25 12:00 KRD7
#금감원 #재보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출재수수료 #불법 재보험영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재보험 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다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개정 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고, 재보험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03-9894841702

한편,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주요 개정내용은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