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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초곡 서림지 ‘개발의지’ 있기는 한가...부지매입 차일피일 미루는 속셈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2-22 14:04 KRX2
#포항시 #한국농어촌공사 #수변공원 #초곡지구 #서림지

한국농어촌공사, 2023년 매각 결정 후 감정 평가액 약 93억원
농업기반시설(저수지)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 변경...서림지 전체 매입해야, 일부면적 임대 어려워
포항시가 수변공원결정 도시계획 변경으로 땅값 하락 기대한다는 의심

NSP통신-포항시 흥해읍 서림지 사용 계획도 (사진 = 포항시)
포항시 흥해읍 서림지 사용 계획도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초곡지구 서림지 개발과 관련해 부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수변공원결정 도시계획 변경으로 땅값 하락을 기대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지난 2023년 서림지를 매각 결정 후 실시한 감정 평가액은 약 93억원으로 포항시가 서림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면 반토막 이상 하락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기 때문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에 위치한 서림지(옥성리 350-1, 유지)는 면적 4만4000㎡에 저수량 5만2000톤 규모로 1600년대부터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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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대상 농지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사는 지난 2017년 9월 저수지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자산으로 용도 변경했다.

공사, 임대는 불가능…“매입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야”

공사는 폐기된 서림지에 흥해지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포항시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생산녹지 지역을 보호하고 이에 맞는 주민휴식 공간 조성이 타당하다며 난색을 표해 흥해지사 신청사 건립은 무산됐다.

2022년 포항시는 서림지 일부공간을 둘레길 등 ‘수변 치유원’ 조성을 계획하고, 공사에 임대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저수지)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가 변경돼 포항시가 서림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면적 임대는 어렵다는 취지다.

포항시는 그해 12월 서림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 둘레길 조성 등을 위해 공사와 재협의 후 4억2000여만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마사토) 500m, 소나무․이팝나무, 로프헨스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장실, 파고라,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 추가를 정치권과 포항시에 요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매각을 결정하고 포항시와 분할 매각 등을 협의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다”면서 “포항시가 수변공원 결정을 강행해 부지매각 대금이 하락할 경우 흥해지사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수변공원 결정 추진은 편의시설 확충?

포항시는 2024년 1월 4500만원을 들여 고정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수변공원 결정(도시계획 변경)’ 사전 단계인 ‘흥해 서림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공사는 포항시의 일방적인 수변공원 결정 추진에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용역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폐기된 서림지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화장실 등 고정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수변공원 결정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흥해지사 신청사 건립이 무산된 후 포항시에 전체 부지 매입을 요구했지만 당초 시는 매입 의지가 없었다. 시민을 명분삼아 공사가 수변공원 조성을 (임대)동의해야 한다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공사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임대 등 임의적인 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포항시의 빠른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 결정 추진 외에는 부지매입비 예산확보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지매입을 위해 공사와 분할 납부 등을 협의는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포항시의 입장에 부동산 업계는 “수변공원으로 결정되면 이 일대는 수변공원 조성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해 땅값 하락은 분명하다”면서 “포항시가 이점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부지매입 의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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