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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2-19 16: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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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 단독가구에 월세 최대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며, 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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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58만 802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 정착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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