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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헌의 20’s Navi

공무원 정치중립, 기계적 중립 말고 행위의 가치를 보자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18 08:30 KRD5
#부정선거 #공무원 #정치중립 #국정원 #전교조
NSP통신-홍준헌 WANNA 편집장.
홍준헌 WANNA 편집장.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교사와 공무원, 경찰을 총 동원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선거 유세에 참여할 수 있게끔 단축수업이나 조기퇴근을 지시했다. 반대로 상대 후보의 선거 유세가 있는 주말에도 교사는 학부모 참여 수업을 만들어 일요일 등교를 지시했다. 공무원과 군인들은 체육대회를 열거나 레크리에이션 대회를 열기도 했다.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나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 선거 때 얘기다.

공무원이란 국민의 삶을 도와 주는 국가적 업무를 맡은 이들을 가리킨다.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정치중립’은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했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신설됐다. 업무나 직책상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적 견해를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무원이 군주나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신민’으로서의 기본권 예외 영역에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부결될 당시 판결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은 ‘공무 수행 주체’이자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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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 ‘직무와 관련된 불편부당성’에 한해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활동이 정치적 영달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선에서 그 개인의 신념은 보장되여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교사의 신념이 진보 정당의 논리와 맞아 떨어진다 한들 이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안보 의식이 투철한 군인이라 한들 상관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어야 옳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공무원의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것이다.

다만 중립성 요구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활동을 모두 ‘정치적’으로 평가내리려는 시선 그 자체다. 이를테면 어떤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적 영달을 위한 것이든 그 집단의 특수성 때문이든 간에 이들 집단의 정치적 성향부터 가리려고 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보수적 성향이냐, 전교조가 진보적 성향이냐가 아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자유당 정권 때와 같이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국정원의 경우는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 발생을 추구했다. 그런 만큼 직업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봐야 옳다. 전공노의 경우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정원만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해직 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전교조의 경우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없이 교사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느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 그 타당성과 방향성은 가리지 않은 채 정치성만 따지는 시선이야말로 중립성과 기본권을 동시에 해치는 행위가 아닐까.


홍준헌 NSP통신 칼럼니스트는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취업신문 대구팀장을 거쳐 월간지 WANNA의 편집장으로 재직중인 20대 청춘의 대표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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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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