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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설립 10년 만에 인사혁신처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12-31 08:16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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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회장,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

NSP통신-송치영 소공연 회장 (사진 = 소공연)
송치영 소공연 회장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지난 2014년 설립된 지 10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12월 31일 관보에 소공연을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공연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중기부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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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설립 허가를 받은 소공연은 설립 10년 만에 공직유관단체를 신청해 공직유관단체에 걸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다”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됨에 따라 연합회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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