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식품용 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기준 강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1-09 18:31 KRD1
#나무젓가락 #식약청

(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현행 나무젓가락의 기준 규격을 강화하는 현행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G03-9894841702

따라서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동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