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불법으로 석유를 확보해 단기간 영업 후 유류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매년 막대한 탈세를 자행해도 회수율은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불법 유류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한 먹튀 주유소로 적발된 사례는 370건, 부과 세액은 약 7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고작 4.9억 원으로 0.6%에 불과했다.
오세희 의원은 “불법 유류 운영을 통한 먹튀 주유소의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세청, 경찰, 검찰, 석유관리원 등으로 분리된 먹튀 주유소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루 세액이 권역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126건, 약 289억 중 약 287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도권이 117건 245억 원 중 242억원 ▲영남권 54건 105억 원 중 105억 원 ▲호남권 55건 47억 원 중 46억 원이었다. 유류세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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